상담소 2004.06.30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계산하여 법정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산정시 상여금 미포함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 -->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급임금에 분산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임금지급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규의 개정(상여금관련 조항)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일급의 변경)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미 급여인상이 끝난 상태인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서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일급제를 적용하고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일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상여금이 700%라 연봉으로 따지면 훨씬 높습니다.
>이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해서 위반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위배된다면 상여금을 없애고 기존 상여 700%를 일수로 나누어 일당으로 환산해서 기존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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