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ziazzi 2004.06.29 20:29
당사는 이미 급여인상이 끝난 상태인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서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일급제를 적용하고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일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상여금이 700%라 연봉으로 따지면 훨씬 높습니다.
이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해서 위반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위배된다면 상여금을 없애고 기존 상여 700%를 일수로 나누어 일당으로 환산해서 기존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4.07.01 347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07.01 607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07.01 540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7.01 337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7.01 412
실업인정이 되엇는뎅.. 입금이안되요 2004.07.01 749
☞실업인정이 되엇는뎅.. 입금이안되요 2004.07.01 805
산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혜여부 2004.06.30 568
☞산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혜여부 2004.07.02 2597
☞산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혜여부 2004.06.30 1270
☞☞산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혜여부 2004.07.01 632
연봉제 와 최저 임금에 대해서..~~? 2004.06.30 382
☞연봉제 와 최저 임금에 대해서..~~? 2004.07.01 519
☞연봉제 와 최저 임금에 대해서..~~? 2004.06.30 531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는... 2004.06.30 436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는... 2004.07.01 652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는... 2004.06.30 43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4.06.30 357
☞실업급여에 대해서(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한다면?) 2004.07.01 622
회사합병관련 퇴직시 연월차 수당지급의 건 2004.06.30 629
Board Pagination Prev 1 ...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3753 37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