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ziazzi 2004.06.29 20:29
당사는 이미 급여인상이 끝난 상태인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서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일급제를 적용하고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일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상여금이 700%라 연봉으로 따지면 훨씬 높습니다.
이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해서 위반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위배된다면 상여금을 없애고 기존 상여 700%를 일수로 나누어 일당으로 환산해서 기존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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