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은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에 접속하시어 '전자민원' 코너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어디다가 신고를 해서 받아야하나요?
>
>노동부에 직접가서 신고해야하나요?
>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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