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때는 법원에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신청하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명 및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지급명령으로 채권압류및채권추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지급명령 확정문 관련한 채권압류및추심신청에 대한 실무상의 노하우가 부족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강제집행의 절차를 개인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십시오.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및 채권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받은 문서양식마다 첨부(증빙)자료가 틀림니다...
>
>1.가압류결정문
>2.가압류송달증명원
>3.집행력 있는 판결문
>4.판결문송달증명원
>5.가압류신청부본
>등등
>
>어떤사람은 지급명령확정문을 가지고 집행력을 부여해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지급명령확정문 자체가 집행력이 있기때문에 별도의 집행력부여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없이
>지급명령확정문 하나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가압류신청부본도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압류채권목록인 별지는 몇부나 준비해야 하나요??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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