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1 17: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가압류결정문
2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
3지급명령결정문
4채무자및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그 자체가 집행력이 있기때문에 확정증명원이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가압류신청부본도 필요 없습니다.
별지목록은 5부를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지급명령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및 채권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받은 문서양식마다 첨부(증빙)자료가 틀림니다...
>
>1.가압류결정문
>2.가압류송달증명원
>3.집행력 있는 판결문
>4.판결문송달증명원
>5.가압류신청부본
>등등
>
>어떤사람은 지급명령확정문을 가지고 집행력을 부여해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지급명령확정문 자체가 집행력이 있기때문에 별도의 집행력부여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없이
>지급명령확정문 하나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가압류신청부본도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압류채권목록인 별지는 몇부나 준비해야 하나요??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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