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30 10:03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긴 종료전에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통상해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통상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겠죠.
통상해고의 경우 1개월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년도 2월에 다시 1년 재계약을 하여 아직 계약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있었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도급회사 담당자한테 말해 보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파기를 회사에서 먼저 했기때문에 3개월정도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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