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를 붙여 해고를 한 것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군요..

2.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많은 분들이 3개월 급여라고 알고 계시니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귀하께서 해고를 수용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과는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고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일단 복직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음을 굳히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될텐데, 단지 사용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4.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는 복직의사가 없을 지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고가 부당하게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은 물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는 그 보상액이 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측은 끊임없이 화해를 권고하므로 그 사이 회사측에 적당한 보상금(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계속근로했으면 발생했을 퇴직금 정도)에 합의한 후 사건을 취하할 여지도 있습니다.

5. 한편,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계약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년도 2월에 다시 1년 재계약을 하여 아직 계약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있었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도급회사 담당자한테 말해 보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파기를 회사에서 먼저 했기때문에 3개월정도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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