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해고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데 있어 조금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2. 해고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군요 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서울행정법원판례 99구27398, 2002.6.11)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3월31일자로 해고처리된 직원입니다. 앞전에 몇번 질문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한 기간산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사직서가 제출된것은 3월 31일 오후 9시-오후 10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1일 출근하여 사고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책임자가 집에 가서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근 아닌 퇴근을 하였습니다. 후에 직원들을 통해 3월31일자로 사직서가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식적인 해고 통지서도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상실통지가 우편으로 배달 된 것은 5월 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달 이사회의가 4월12일에 개최되었고 최초로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거론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징계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사규상 60일내에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규에는 직원징계시에는 변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일자를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지요, 기준으로 하는 사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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