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mings 2004.06.30 11:00
수고하십니다. 저는 3월31일자로 해고처리된 직원입니다. 앞전에 몇번 질문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한 기간산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사직서가 제출된것은 3월 31일 오후 9시-오후 10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1일 출근하여 사고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책임자가 집에 가서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근 아닌 퇴근을 하였습니다. 후에 직원들을 통해 3월31일자로 사직서가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식적인 해고 통지서도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상실통지가 우편으로 배달 된 것은 5월 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달 이사회의가 4월12일에 개최되었고 최초로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거론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징계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사규상 60일내에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규에는 직원징계시에는 변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일자를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지요, 기준으로 하는 사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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