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하신 기간이 일주일 정도였다면 그기간부분에 한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부담갖지 마시고 종전처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사실을 말씀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신고를 하라고 해서 할려고하는데요
>여기 회사가 처음 취업할때와 많이 틀립니다.
>설계팀인줄 알고 왔는데 거의 영업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사를 다닐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만약에 이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받을수 있나요?
>ㅜㅜ 속상합니다.
>일주일정도 회사를 다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일이 아니네요
>취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수당도 못받구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취업하신 기간이 일주일 정도였다면 그기간부분에 한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부담갖지 마시고 종전처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사실을 말씀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신고를 하라고 해서 할려고하는데요
>여기 회사가 처음 취업할때와 많이 틀립니다.
>설계팀인줄 알고 왔는데 거의 영업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사를 다닐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만약에 이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받을수 있나요?
>ㅜㅜ 속상합니다.
>일주일정도 회사를 다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일이 아니네요
>취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수당도 못받구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