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2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하신 기간이 일주일 정도였다면 그기간부분에 한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부담갖지 마시고 종전처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사실을 말씀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신고를 하라고 해서 할려고하는데요
>여기 회사가 처음 취업할때와 많이 틀립니다.
>설계팀인줄 알고 왔는데 거의 영업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사를 다닐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만약에 이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받을수 있나요?
>ㅜㅜ 속상합니다.
>일주일정도 회사를 다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일이 아니네요
>취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수당도 못받구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2004.07.05 391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2004.07.02 374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2004.07.05 466
대한민국 모든 예비 엄마들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2004.07.02 540
☞대한민국 모든 예비 엄마들을 대신해서...(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2004.07.05 372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4.07.05 343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문의 2004.07.02 378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문의 2004.07.05 337
퇴직금,수당등 계산방법 2004.07.02 408
☞퇴직금,수당등 계산방법 (임금인상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2004.07.03 889
☞퇴직금,수당등 계산방법 2004.07.02 639
☞☞퇴직금,수당등 계산방법 2004.07.06 374
☞파견직사원의 지위에 관한 질문... 2004.07.03 478
상여금 지급율을 사무직과 생산직 차등 지급할 경우 2004.07.02 447
☞상여금 지급율을 사무직과 생산직 차등 지급할 경우 2004.07.03 919
☞상여금 지급율을 사무직과 생산직 차등 지급할 경우 2004.07.02 971
임금이 떼일것같아요 2004.07.02 408
☞임금이 떼일것같아요 2004.07.03 422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2004.07.02 405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2004.07.03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3744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37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