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7.1부터 주5일제는 하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토요일에 대해 노사가 함께 '유급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만약 쉬는 토요일에 대해 명시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휴무일(휴일과는 다른 개념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주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에 부여됩니다. 그리고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주중의 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월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만약 주중의 근로일 전부를 연차,월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산술적으로 출근율이 100%(개근)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면 주휴일의 부여는 주중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식권한의 부여가 주목적인데, 주중에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부여 목적자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5~9까지 근로제공일 전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주휴일(7.11)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3. 주휴일은 말 그래도 '휴일'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입니다. 즉, 엄격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는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법적권리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본래부터 없는날(=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대해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닌 주휴와 년차사용의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
>다음달 7월1일부터 주5일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년차는 출근인정 유급휴일이므로
>7월1일,2일년차를 사용하고 3일 4일은 유급휴일이니까 월차발생이나 년차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
>만약 년차를 7일사용하고 휴직을 한다면
>7일은 유급휴일이니까7월1일,2일년차 3,4일은 유급휴일, 5,6,7,8,9,년차 10,11일은 유급휴일이니까 출근인정
>그리고 12일부터 휴직이 되는것이 맞는지 ....
>
>즉 실 출근을 하지 않는것에 주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휴와 년차가 겹칠시 이를 년차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님 주휴로 인정해줘서 년차수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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