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닌 주휴와 년차사용의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다음달 7월1일부터 주5일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년차는 출근인정 유급휴일이므로
7월1일,2일년차를 사용하고 3일 4일은 유급휴일이니까 월차발생이나 년차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년차를 7일사용하고 휴직을 한다면
7일은 유급휴일이니까7월1일,2일년차 3,4일은 유급휴일, 5,6,7,8,9,년차 10,11일은 유급휴일이니까 출근인정
그리고 12일부터 휴직이 되는것이 맞는지 ....
즉 실 출근을 하지 않는것에 주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휴와 년차가 겹칠시 이를 년차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님 주휴로 인정해줘서 년차수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다음달 7월1일부터 주5일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년차는 출근인정 유급휴일이므로
7월1일,2일년차를 사용하고 3일 4일은 유급휴일이니까 월차발생이나 년차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년차를 7일사용하고 휴직을 한다면
7일은 유급휴일이니까7월1일,2일년차 3,4일은 유급휴일, 5,6,7,8,9,년차 10,11일은 유급휴일이니까 출근인정
그리고 12일부터 휴직이 되는것이 맞는지 ....
즉 실 출근을 하지 않는것에 주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휴와 년차가 겹칠시 이를 년차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님 주휴로 인정해줘서 년차수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