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회원이신 boyx74 님이 잘 답변해주셨기에 저희측 답변을 생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계산방식은 일일평균임금x30x제직일수/365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회사에 미운털이박힌사람에게는 일일평균임금계산방식이 퇴사전3개월기준을
>적용치않고 재직기간중 월급이 가장적은달을 기준으로 계산할수도있는지요
>혹은 퇴직금계산방식을 달리 적용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계산방법의실수?로 인하여 퇴직금을 적게수령하였을때
>미수령금에대하여 받을수있는기간은몇년인가요
>
>실업급여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지급을 신청하여 두세달후 취업하게되면
>다음부터는 실직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노동자가 행복한그날까지 수고하싶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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