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협력업체내 노조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그 실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효된 단체협약의 내용(유니온샵)은 적용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2. 기존 노조의 실체가 소멸 또는 해산된 경우라면 복수노조의 시비는 없다 판단합니다.
3. 단위노조(지역금속노조)의 산하조직(지부)에 대해 노동법상의 법률적지위가 인정되는 노동조합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단위노조의 교섭위임 등의 절차에 따라 교섭은 가능합니다. 즉 지부에 독자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노조의 본조가 있는 A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노조는 금속노조이며, A회사에는 사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에는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며
>조합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노조의 본조가 사내협력업체에
>사내협력업체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설립과 동시에 한국노총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지역노조의 사내협력업체
>지부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노총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유니온샾이 되어 있어서 한국노총 노동조합을 탈퇴시 자연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와
>2) 기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금속노조 지역노조의 지부로
> 설립 될 경우 복수노조 관련 위반 여부?
>3) 지부 설립시 시청에 지부 설립필증을 받아야 한느지 여부?
>4) 아니면 금속노조 본조의 규약 변경 신고만으로 지부 설립이
> 가능한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기존 협력업체내 노조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그 실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효된 단체협약의 내용(유니온샵)은 적용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2. 기존 노조의 실체가 소멸 또는 해산된 경우라면 복수노조의 시비는 없다 판단합니다.
3. 단위노조(지역금속노조)의 산하조직(지부)에 대해 노동법상의 법률적지위가 인정되는 노동조합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단위노조의 교섭위임 등의 절차에 따라 교섭은 가능합니다. 즉 지부에 독자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노조의 본조가 있는 A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노조는 금속노조이며, A회사에는 사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에는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며
>조합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노조의 본조가 사내협력업체에
>사내협력업체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설립과 동시에 한국노총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지역노조의 사내협력업체
>지부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노총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유니온샾이 되어 있어서 한국노총 노동조합을 탈퇴시 자연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와
>2) 기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금속노조 지역노조의 지부로
> 설립 될 경우 복수노조 관련 위반 여부?
>3) 지부 설립시 시청에 지부 설립필증을 받아야 한느지 여부?
>4) 아니면 금속노조 본조의 규약 변경 신고만으로 지부 설립이
> 가능한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