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sg916 2004.06.30 15:02
현재 지역노조의 본조가 있는 A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노조는 금속노조이며, A회사에는 사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에는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며
조합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노조의 본조가 사내협력업체에
사내협력업체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설립과 동시에 한국노총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지역노조의 사내협력업체
지부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노총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유니온샾이 되어 있어서 한국노총 노동조합을 탈퇴시 자연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와
2) 기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금속노조 지역노조의 지부로
    설립 될 경우 복수노조 관련 위반 여부?
3) 지부 설립시 시청에 지부 설립필증을 받아야 한느지 여부?
4) 아니면 금속노조 본조의 규약 변경 신고만으로 지부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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