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boyx74 님이 답변해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boyx74 님의 앞선 답변후반부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토요휴무제 또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이용하여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사항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쁜노무사가 말한 의미를 예상해보면, 아마도 이제도가 회사내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그 근거로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였다고 억지주장할 수 있고 2) 회사가 취업규칙(사규)를 합법적으로 개정하여 연월차휴가와 연계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였다고 억지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노무사와 짜고 이러한 억지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우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서면합의서에 기재된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취업규칙개정을 회사가 주장한다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노무사가 서류 등을 조작하여 노동부에 이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비록 그것이 조작된 내용인 것을 알고 있더라도 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요건이 완벽하고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회사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반드시 법정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관례상으로 전체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를 무급휴일 또는 근무일로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말 아는 놈들이 더한다고 회사의 불법행동을 앞장서 옹호하고 변론하는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연락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통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
>저는 5월 말경에 부당해고되어, 고용주와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아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복직신청도 고민했으나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선뜻 결정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퇴직금(2년3개월), 해고수당, 연월차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나오던 고용주도 저의 요구가 단순한 횡포가 아니고 정당한 것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만큼은 전액지급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답니다.
>
>어느날 낯선 노무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고용주가 선임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을 만날때 자신이 대리인(?)자격으로 나가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고용주의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
>그런데 그 노무사의 말이 저의 요구는 합법적이다,
>다만 시간이 꽤 지체 될 것이며 서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고용주의 횡포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이천만원이하의 소액재판(?)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
>그러자 그 노무사가 다시금 하는 말이
>연월차 수당은 안 주는 방법이 있다, 지금을 말 못하지만 노무사측에선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니 시간이 다 지난 후에라도 원하는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현재 저의 관할지역 노동부의 이사(?)를 들먹이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것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곧이어 방문한 노동부는 북새통이더군요...
>원래 진정서 접수후 약 열흘이면 우편물이 간다고 하는데,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가 실제 많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접수한지 2주가량 되었는데, 7월 중순을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군요.
>그러면서 연월차 수당은 분명 적법하다고도....상담해 주셨습니다.
>
>정말 그 노무사의 말처럼 연월차 수당을 못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요?
>
>저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월차와 연차는 전혀 없었습니다.(한여름 이틀휴가가 전부)
>단,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였고, 각종 국경일과 명절(달력 빨간날)이 휴무였습니다.
>달력을 내어놓고...휴일과 월차와 연차를 종합해보니 약 보름정도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되더군요.
>
>
>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
>그리고 한가지더!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 예를 들면 선거일....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범위 2004.07.02 1444
☞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범위 2004.07.02 675
☞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범위 2004.07.02 709
근무 2004.07.01 449
☞근무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2004.07.02 4115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7.01 393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휴업수당과 휴업수당지원금의 차이) 2004.07.02 2456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 2004.07.01 1289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 2004.07.02 2059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 2004.07.02 972
만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07.01 455
☞만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07.02 685
☞만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07.02 552
☞☞만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윗분의 답글은 좀 이상하네요) 2004.07.02 614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2004.07.01 1431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2004.07.02 1396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2004.07.01 2379
계약기간만료전에 해고통보 2004.07.01 480
☞계약기간만료전에 해고통보 2004.07.02 910
퇴직금문제 2004.07.01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3743 3744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