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mu7 2004.06.30 15:19
노동ok를 통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 말경에 부당해고되어, 고용주와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아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복직신청도 고민했으나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선뜻 결정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퇴직금(2년3개월), 해고수당, 연월차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나오던 고용주도 저의 요구가 단순한 횡포가 아니고 정당한 것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만큼은 전액지급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답니다.

어느날 낯선 노무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고용주가 선임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을 만날때 자신이 대리인(?)자격으로 나가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고용주의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런데 그 노무사의 말이 저의 요구는 합법적이다,
다만 시간이 꽤 지체 될 것이며 서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고용주의 횡포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천만원이하의 소액재판(?)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무사가 다시금 하는 말이
연월차 수당은 안 주는 방법이 있다, 지금을 말 못하지만 노무사측에선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니 시간이 다 지난 후에라도 원하는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의 관할지역 노동부의 이사(?)를 들먹이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것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곧이어 방문한 노동부는 북새통이더군요...
원래 진정서 접수후 약 열흘이면 우편물이 간다고 하는데,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가 실제 많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접수한지 2주가량 되었는데, 7월 중순을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군요.
그러면서 연월차 수당은 분명 적법하다고도....상담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노무사의 말처럼 연월차 수당을 못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요?

저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월차와 연차는 전혀 없었습니다.(한여름 이틀휴가가 전부)
단,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였고, 각종 국경일과 명절(달력 빨간날)이 휴무였습니다.
달력을 내어놓고...휴일과 월차와 연차를 종합해보니 약 보름정도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되더군요.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 예를 들면 선거일....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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