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과 관련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임신에 따른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위 기준처럼 관행인 것이 주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신에 따른 권고사직에 대해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하였는데, 이를 사업주들이 너무 악용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병폐가 발생하여 최근에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남녀차별 또는 부당해고 또는 출산휴가미부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임신중에 강제적인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임신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퇴사" 신고가 되어
>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요청 신고를 하면,
>
>회사에 많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적으로 권고사직인데 회사에 정정신고요청을 했더니
>
>매우 곤란해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일신상의 문제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면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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