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020905 2004.06.30 16:08
임신중에 강제적인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임신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퇴사" 신고가 되어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요청 신고를 하면,

회사에 많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권고사직인데 회사에 정정신고요청을 했더니

매우 곤란해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문제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면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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