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30 17:51
연봉 또는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없을 경우
대부분 사용자의 횡포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죠.
님과 같은 경우 임금인상에 대해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 퇴직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년을 단위로 임금에 대해 계약을 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임금으로 1년을 계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 자발적인 퇴직은 실어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3월 월급제 계약직(사무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6개월 후에는 소정의 금액을 월급에서 올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런데 회사 내규의 변동으로 2003년 9월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6개월 이전 경력자로써  ,사내 최저 연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6개월후 임금이 오른다는걸 감안해 주지 않고, 입사 초기의 신입사원들과 함꼐 연봉을 책정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시간외 근무가 잦은 회사로 , 연봉제를 채택하기 전엔 기본임금외에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을 한 후로는 시간외수당부분이 감안되서  연봉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서 ,
>전에 받던 월급이랑 크게 달라 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령액은 시간외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 연봉제를 실시하기전의 기본임금만을 받게됐습니다.
>전 당시 연봉협상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 책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회사측에서는  6개월이 안됐으니 안타깝지만, 계약을 하고,
>2004년 2월 계약종료이니 , 연봉 재협상시 충분히 감안을 하여 그때 다시 얘기 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아주 많았지만, 일단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년(2004년)에는 연봉협상을 제가 주도 할수 있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 연봉재계약을 실시 한다던 , 3월이 되자 ,
>회사 사정으로 4월로 미뤄졌다...
>4월이 되니 5월에 한다... 5월엔 담달엔 할 것 같다....
>계속 회사측에서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냥 넘어 가려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진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이 급상승해 회사의 위치가 높아 졌습니다.
>속시원히 직원들에게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연봉재계약을 못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라도
>한다면  말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회사측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고 하니..
>(참고로 연봉재계약을 안한다면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
>
>그래서 ,, 위와 같은  이유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처음 냈던것은 4월말이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의 상담으로  본인의 급여가 적은 것을 인정 , 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뿐 , 두달이 지나도록 변한 것은 없습니다.
>
>이제 정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려는데,, 혹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운날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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