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8:3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시 차후 임금인상을 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임금협상의 결과가 원만치 못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에 부합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것을 이유로 자진사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3월 월급제 계약직(사무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6개월 후에는 소정의 금액을 월급에서 올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런데 회사 내규의 변동으로 2003년 9월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6개월 이전 경력자로써  ,사내 최저 연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6개월후 임금이 오른다는걸 감안해 주지 않고, 입사 초기의 신입사원들과 함꼐 연봉을 책정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시간외 근무가 잦은 회사로 , 연봉제를 채택하기 전엔 기본임금외에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을 한 후로는 시간외수당부분이 감안되서  연봉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서 ,
>전에 받던 월급이랑 크게 달라 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령액은 시간외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 연봉제를 실시하기전의 기본임금만을 받게됐습니다.
>전 당시 연봉협상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 책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회사측에서는  6개월이 안됐으니 안타깝지만, 계약을 하고,
>2004년 2월 계약종료이니 , 연봉 재협상시 충분히 감안을 하여 그때 다시 얘기 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아주 많았지만, 일단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년(2004년)에는 연봉협상을 제가 주도 할수 있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 연봉재계약을 실시 한다던 , 3월이 되자 ,
>회사 사정으로 4월로 미뤄졌다...
>4월이 되니 5월에 한다... 5월엔 담달엔 할 것 같다....
>계속 회사측에서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냥 넘어 가려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진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이 급상승해 회사의 위치가 높아 졌습니다.
>속시원히 직원들에게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연봉재계약을 못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라도
>한다면  말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회사측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고 하니..
>(참고로 연봉재계약을 안한다면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
>
>그래서 ,, 위와 같은  이유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처음 냈던것은 4월말이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의 상담으로  본인의 급여가 적은 것을 인정 , 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뿐 , 두달이 지나도록 변한 것은 없습니다.
>
>이제 정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려는데,, 혹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운날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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