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시지 않았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법원으로 부터 쉽게 인정되어졌다면 청구권이 법원에 의해 잠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성격의 증빙자료 등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본안소송의 한 방법인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되는군요...

지급명령신청이후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면 이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자동으로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본안소송의 실무', '강제집행의 실무'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혀 퇴직금 지불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외상매출처에 가압류를 해 뒀어요
>지금 근무지로 찾아 와서는 어떡해 그럴 수 있나고 도리어 화만 내더군요
>어떡해 하자는 얘기도 없이...
>그래서 이다음 절차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소액재판을 해야 하나요?
>근무 당시 업체에서 대금결재가 안돼서 가압류하고 처리해줄때는
>압류 해지하면 바로 처리해준다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대면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압류 해둔 업체에서 제가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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