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20:26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도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해서 지금 임신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아님 임신을해서 다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럴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회사에 불이익을 받나요??
>관례상 이런경우에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다고는 했는데 회사에두 불이익이 안갔으면 해서요!!
>별로 안좋게 그만두고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만약에 불이익이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찬 하루보내시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멜 주소를 잘못써서 안들어 온것같은데여~~
>다시한번 보내주시면 안될까여??
>정보 수정 했거든요!!
>물음 번호예요!! 42286
>죄송합니다~~ 더우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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