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30 18:01
1. 퇴직일자만 바꾸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2.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5월에 1개월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할 경우
   1개월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월말일자로 퇴직하고 서류상으로는 6월말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의 기간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이죠.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치 급여보다는 적죠)



>1. 퇴직서류는 모두 같고, 퇴사 사유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에서, 퇴사 일자만 바꾸었는데요...그것도 자발적인 퇴사로 보게 되는 건가요??
>
>2. 회사에서는 퇴직금 처리를 2달 뒤로 미루기 위해 6월말 급여로 해고수당을 대신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6월말 급여로만 해고수당을 대신한다는 회사측 입장은 합법적인가요??
>
>궁금해서.....ㅡ.ㅡ
>
>다시 답변 부탁드려요...^^;;
>
>>안타깝지만, 님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퇴직하셨으므로,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1개월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하지만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회사의 관례상 몇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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