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30 17:44
안타깝지만, 님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퇴직하셨으므로,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1개월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하지만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회사의 관례상 몇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일을 6월말로 정했으나, 5월말경부터 회사에서 더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저는 퇴직금이 우려가 되어 5월말로 퇴사 일정을 조절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6월말 일자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6월 월급여를 주는 것으로 해고수당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이럴 경우 5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 저 같은 경우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는 분명하지만, 회사측은 정원의 10% 이상이 구조조정의 형태로 퇴사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감사가 오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엔 이미 사직서에 싸인을 했고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제가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여기에 나와있는 예들을 보니, 1개월치 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 주변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치 급여가 최소한도로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00년1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해 직장 경력이 4년 5개월인 기술자 입니다.
>
>꼬~~~~옥 답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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