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면서 어려가지 답답함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상 정리해고라는 표현과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교차사용되고 있어서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여 회사측의 무분별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해고를 통보해야하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해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월말일자로 해고된 것이라면 6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해고수당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자를 6월 말일이라고 한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이에 반하여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으로는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의해 사직을 권고받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주장할 수 없고,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정리해고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일을 6월말로 정했으나, 5월말경부터 회사에서 더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저는 퇴직금이 우려가 되어 5월말로 퇴사 일정을 조절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해고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 수당을 전혀 못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요..
>
>회사측에서는,6월말 일자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6월 월급여를 주는 것으로 해고수당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이럴 경우 5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 저 같은 경우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는 분명하지만, 회사측은 정원의 10% 이상이 구조조정의 형태로 퇴사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감사가 오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엔 이미 사직서에 싸인을 했고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제가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여기에 나와있는 예들을 보니, 1개월치 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 주변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치 급여가 최소한도로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00년1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해 직장 경력이 4년 5개월인 기술자 입니다.
>
>꼬~~~~옥 답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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