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choco 2004.06.30 17:2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일을 6월말로 정했으나, 5월말경부터 회사에서 더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저는 퇴직금이 우려가 되어 5월말로 퇴사 일정을 조절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해고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 수당을 전혀 못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요..

회사측에서는,6월말 일자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6월 월급여를 주는 것으로 해고수당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5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 저 같은 경우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는 분명하지만, 회사측은 정원의 10% 이상이 구조조정의 형태로 퇴사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감사가 오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엔 이미 사직서에 싸인을 했고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제가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예들을 보니, 1개월치 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 주변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치 급여가 최소한도로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00년1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해 직장 경력이 4년 5개월인 기술자 입니다.

꼬~~~~옥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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