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중도 입사자에게 다음해에 지급될 올해 년차 발생분을 미리 올해 당월부터 급여에
지급 하게 되면 다음해에 년차 휴가를 쓸 수 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이 것이 년차수당을 미리 주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 수고하십시요
다름이 아니구요 중도 입사자에게 다음해에 지급될 올해 년차 발생분을 미리 올해 당월부터 급여에
지급 하게 되면 다음해에 년차 휴가를 쓸 수 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이 것이 년차수당을 미리 주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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