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44100 2004.06.30 18:16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중도 입사자에게 다음해에 지급될 올해 년차 발생분을 미리 올해 당월부터 급여에
지급 하게 되면  다음해에 년차 휴가를 쓸 수 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이 것이 년차수당을 미리 주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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