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상법 제235조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여기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것은 단지 고용을 승계하는 것외에도 기존회사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흡수합병 전에 고용되었던 회사측이 적용하던 연차휴가제도가 그대로 합병후 회사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합병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변함없이 기존 회사의 제도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퇴직금 역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기존 근속을 인정받아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994.03.08, 대법 93다 1589 )

- 법인의 합병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될 것임. 사용자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1987.04.02, 근기 01254-5361 )

3. 다만 합병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회사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어 중산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은 소멸되고 중간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이 때의 근속은 퇴직금에 한해서만 소멸되는 것이으모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합병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새로운 회사로의 입사시점부터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기산에 있어 새롭게 근속이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제가 다닌는 회사는 A라는 회사와 2004년 1/1일부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조금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
> 회사를 합병 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자는 유지된 상태이며,
> 그에따른 업무관련상 기존 직원 두명을 제외한 다른직원들은 퇴사처리후 모두 A라는 회사로 재입사를 하여
>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헌데, 기존 직원 두명은 2003년 12월 31일자까지 퇴직금 정산을 받은상태이며,
> 그중 한명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하여,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허나,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사업자가 유지되는 상태이며, 기존의 회사업무와 A라는 회사의
> 업무를 동시에 같이 처리하고 있는상황에서 연월차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31일자까지 정산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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