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다닌는 회사는 A라는 회사와 2004년 1/1일부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회사를 합병 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자는 유지된 상태이며,
그에따른 업무관련상 기존 직원 두명을 제외한 다른직원들은 퇴사처리후 모두 A라는 회사로 재입사를 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기존 직원 두명은 2003년 12월 31일자까지 퇴직금 정산을 받은상태이며,
그중 한명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나,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사업자가 유지되는 상태이며, 기존의 회사업무와 A라는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같이 처리하고 있는상황에서 연월차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31일자까지 정산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