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빼째라 정신으로 무장한 사장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라도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현재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민소소송을 하겠으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90% 이상은 승소하실 수 있다고 보면됩니다. 또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재판의 준비와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6월 17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
>회사에 전화하면 돈이 없으니까 안 주지 있으면서 안 주겠냐고 큰소리고...
>
>계속 언제까지 넣어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해놓고선 아직도 안 들어오네요...
>
>사장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마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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