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추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은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적립금 항목은 아마도 매월마다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퇴직금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님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운영자님(아이디가 '상담소'로 알고 있씁니다.)의 답변을 기다려보시죠???
> 여 내 역 세 액 및 공 제 내 역
>기 본 급 544,670 국 민 연 금 38,250
>연 장 근 로 180,720 의 료 보 험 료 18,940
>특 근 수 당 고 용 보 험 3,721
>재 량 연 장 소 득 세
>야 간 근 로 81,575 주 민 세
>월 차 수 당 20,080 식 권 공 제
>퇴 직 적 립 금 68,920
>기 타 수 당
>식 대 공 제 총 계 60,911
>급 여 총 액 895,965 실 수 령 액 835,054
>
>이게 저희 급여 내역입니다....연봉이 1000만원이라 하는데...이것이 최저임금 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근을 하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합니다...한달에 2주를 야근을 하는데...야근 수당이
>81,575원 밖에 안됩니다...주간 근무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이것이 연봉 1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도 최저임금에서 좀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 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곳 운영자님(아이디가 '상담소'로 알고 있씁니다.)의 답변을 기다려보시죠???
> 여 내 역 세 액 및 공 제 내 역
>기 본 급 544,670 국 민 연 금 38,250
>연 장 근 로 180,720 의 료 보 험 료 18,940
>특 근 수 당 고 용 보 험 3,721
>재 량 연 장 소 득 세
>야 간 근 로 81,575 주 민 세
>월 차 수 당 20,080 식 권 공 제
>퇴 직 적 립 금 68,920
>기 타 수 당
>식 대 공 제 총 계 60,911
>급 여 총 액 895,965 실 수 령 액 8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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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희 급여 내역입니다....연봉이 1000만원이라 하는데...이것이 최저임금 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근을 하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합니다...한달에 2주를 야근을 하는데...야근 수당이
>81,575원 밖에 안됩니다...주간 근무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이것이 연봉 1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도 최저임금에서 좀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 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