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년 9월1일~2004년 8월 31일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 일급(8시간 기준) 20,080원, 월급 567,260원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적용받는 경우 기본급 544,67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2004년 9월 1일~2005년 8월 31일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으로서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보다 13.1%가 인상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1) 기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임금차액의 청산은 물론 2) 향후 최저임금법 이상의 임금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당연히 매년도 최저임금액과 귀하가 수령한 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나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을 계산해보면(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기준) 544,670 /226 = 2,410원이며,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당해 연장근로의 급여는 "2시간 근로의 당연분임금(2,410*2시간) + 연장근로에 의한 가산수당(2,410*2시간*0.5)"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2시간 근로의 당연분임금(2,410*2시간) + 연장근로에 의한 가산수당(2,410*2시간*0.5) + 연장근로에 의한 가산수당(2,410*2시간*0.5)+야간근로에의한 가산수당(2,410*2시간*0.5)" 계산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여        내        역     세   액   및   공   제   내   역
>기    본    급 544,670    국  민  연  금 38,250
>연  장  근  로 180,720   의 료 보 험 료 18,940
>특  근  수  당            고  용  보  험 3,721
>재  량  연  장            소    득    세  
>야  간  근  로 81,575     주    민    세  
>월  차  수  당 20,080     식  권  공  제  
>퇴 직 적 립 금 68,920    
>기  타  수  당      
>식          대               공  제  총  계 60,911
>급 여 총 액 895,965       실 수 령 액 835,054
>
>이게 저희 급여 내역입니다....연봉이 1000만원이라 하는데...이것이 최저임금 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근을 하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합니다...한달에 2주(주5일)를 야근을 하는데...야근 수당이
>81,575원 밖에 안됩니다...주간 근무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이것이 연봉 1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도 최저임금에서 좀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 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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