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2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문제보다는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산재처리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후에 퇴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문제를 고민하셔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업무외 부상이건 업무상 부상이건 관계치 않고, 부상등으로 맡은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필수적이고, 부차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당신의 업무내용이 무엇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지 입증해봐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이용되는 것이 회사측의 확인서입니다.

3. 단,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퇴직한 그 자체'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에 따라 '구직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업급여문제는 천천히 생각하시고 가급적 산재처리절차를 먼저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식당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허리부상을 입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
>
>을것 같아 부득이 퇴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
>업무중 사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요. 질병이나 부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산재로 인
>
>한 부상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청
>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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