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rongea 2004.06.30 23:30
회사 식당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허리부상을 입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

을것 같아 부득이 퇴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 질병이나 부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산재로 인

한 부상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청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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