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1 19:2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하는데, 이 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와 수습근로자 3개월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건 수습근로자건 1달반정도 근무하셨으면 받으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르게 부당해고로 다투실수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중대한 해고사유이기는 하나 그 업무가 사회통념상 완성하기 힘든 정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것과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과정에서 승소할 경우 해고된 기간동안의 소급임금과 원직복직(희망할 경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과정에서는 입증자료가 중요하니 회사를 나오시기 전이라면 입증자료를 우선 확보하시고 해고조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5년차 디자이너입니다.
>학습지를 만드는 학원에 있는데...이 학원에 들어온지는 한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수습은 아니구,,,정사원인데...
>제가 해고 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이유는 책이 나와야 되는 일정이 계속 늦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5일 정도를 밤을 새고, 그 다음날도 10시까지 매일 야근을 하다 갔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직원을 뽑아 달라구 해도 뽑아주지는 앟고 일정에만 맞게 책을 내달라구 했습니다.
>저 혼자 14권을 만들어야 되니...잠도 못자구 철야에 야근에 집에 일찍 가본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불러내더니 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당 해고이며?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다행히 제가 수습이 아닌지라....잘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을거 같긴 한데....확실히 알고 싶어서 입니다.
>참고로 야근,,,철야할때 수당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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