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위약예정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실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신원보증을 체결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퇴사압력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4.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보증인 제도를 두어야 하는 필요성과 근로자가 보증을 세우지 않는 이유 및 보증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미치는 손해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고려없이 퇴사시키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 동생이 증권회사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 부터 인보증제도를내세워 보증인을 세우지않으면퇴사하라는 압력을 받는 답니다.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1.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위약예정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실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신원보증을 체결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퇴사압력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4.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보증인 제도를 두어야 하는 필요성과 근로자가 보증을 세우지 않는 이유 및 보증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미치는 손해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고려없이 퇴사시키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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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증권회사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 부터 인보증제도를내세워 보증인을 세우지않으면퇴사하라는 압력을 받는 답니다.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