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손해발생"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귀하께서 이 둘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리한 답변을 게시하고겠사오니 귀하께서 부연설명을 주시거나 궁금한 점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시점에 발생하나 재직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한편 신원보증이란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근로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러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계약제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신원보증을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함으로서 신원보증인 계약의 부담을 더는 추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내용이있어 글을올립니다.
>요즘 중간정산이 많아져서 한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희회사는 유통회사이기때문에 경리운영(SD),상품권,자금관리,자사특판팀에 소속된사람들이나
>계산원(캐셔)직무를 맡고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중간정산을 받은후 부적절한 즉(사고)를 친다면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지?
>판례나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없는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몇명에 대해선 회사가 신원보증을 따로 들어놓긴하는데 그 외사람들은 어떻게
>할지요! 그렇다고 이러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사람들한테 일일이 신원보증을 따로 가입하도록
>할수도 없구요.
>어떻게 할지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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