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각종 임금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중에 청산되지 아니하면 체불된 것입니다. 회사측에 대한 독촉방법이 너무 순해서 회사가 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판단되는데, 최고장을 작성해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방법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작성과 진정서 작성 등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읍니다.
>회사에서는 6월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해놓구선 반응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찌하면 좋을런지 문의드림니다...
>통화를 하면 준다고 답변만할뿐 아무런 답이 없읍니다..
>이젠 전화를 하면 피하기까지 하구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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