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1 18:17
국민연금은 65세이상일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정년퇴임의 경우 수급이 가능하죠.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  현재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퇴직후,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혹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
>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수 없다면 어떤것부터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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