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boyx74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며 서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  현재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퇴직후,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혹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
>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수 없다면 어떤것부터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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