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ilver79 2004.07.05 13:02
죄송한데요,,한가지 더 질문이 있거든요,

진단서는 준비가 됐는데요,,
만약 제가 퇴사한 이유와  진단서만 가지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직 이유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따로 회사측의 확인서를 요구하지는 않나 해서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게 병원측 에서는 정말 제가 원하는데로 써주진 않을꺼 같습니다.
좋게 나온게 아니여서요.

부천 상담소에 한번 들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매번,도움을 주셔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중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그러하기 위해서는 '맡은바 업무의 수행이 곤란,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주장과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 판단이 불가능 한 경우, 회사측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도 귀하가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인정(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됩니다.)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안에 수령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구할 때, 위 사항을 설명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체력저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해달라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문제여.. 2004.04.12 633
☞☞급여문제여.. 2004.04.12 597
☞☞근로시간및 퇴근시간에관한문의(최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2006.08.23 1287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615
☞☞그렇다면, 다른 질문이요... 2004.06.30 334
☞☞그럼 2007.09.10 593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시기를....ㅠㅠ(패스트푸드점 알바도 ... 2004.08.12 1106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하나요? 2006.07.19 1738
☞☞교섭대상(재질문) 2007.09.12 478
☞☞과세와 비과세에 대해 문의를.. 2004.09.15 469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7 1793
☞☞공상 발생시 급여와 상여에 관하여.. (업무상재해발생시 평균임... 2005.08.26 1711
☞☞공문서 위조신고하자 보복한 행위 2004.08.04 838
☞☞고용보험 가입 2006.12.20 961
☞☞고령자 정년은...(고령자 채용시 애로점 등) 2007.01.11 981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8.01.04 1840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계약기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 2008.09.01 917
☞☞격주근무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처리관계 (격주토요휴무제를 실... 2007.03.02 1087
☞☞건설현장 재하도급 실행 이익금 회수방법은??? 2008.11.19 132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수당 및 기타사항 질문 2006.08.31 795
Board Pagination Prev 1 ...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