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주간, 야간근무시간대를 정해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1주 44시간, 1일 8시간,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함으로서 사업주에게 재정적인 압력을 가하여 야간근로를 간접적으로 막는 효과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2.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야간근무에서 다시 주간근무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신체적인 피로와 건강상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불규칙안 근무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규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3. 우선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동료들과 상의하여 사업주에게 "건의서" 또는 "탄원서"의 형식으로 서면을 전달하십시오. 이 서면에는 "~~한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오고 있으나 계속되는 주야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고정시켜달라. "는 정도의 요지면 됩니다.

4.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비단 근무시간외에 임금, 작업 환경 등 총체적인 요구조건을 회사측에 요구하여 단체협약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저희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하는 부서(생산부서)와 주간만하는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
>주야2교대부서에서도 주간만 하는 사원과 주야간 교대하는 사원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그중에서 주간만하는
>
>사원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야2교대로 변경하였고  몇개월후에는 다시 주간만 하게
>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나 동의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저희는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않는지요?
>
>단, 저희의 근무형태는 생산부서는 주야2교대(12시간), 지원부서는 주간(12시간)만 근무하구요, 잔업3시간포함
>
>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주야2교대부서중 특별한 경우(회사가인정하는 사원)는 주간만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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