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도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는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이를 해고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2월27일에 입사하여 사용자(경영자)의 잦은 취중폭언 및 폭력 전까지의 인격적인 모독 및 일체 행위와 사소한 업무 실수를 빌미로한 잦은 구두 해고 로 근로자(작성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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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몸담고있는 회사내의 직원중 본인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나름대로 어려운 회사를 위해 감수하고 참고 근무해보려 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영자의 인격적인 모독위발언 및 일체 행위로 본인또한 구두로 '못하겠다'고 하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만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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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에 해당하는지요? 현재 사건이있은후 3일이 지났습니다.
>추후 부당해고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및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최종급여 50%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회사에서 복직을 원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복직을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적피해로 무척 고통 받고있거든요
>꼭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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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도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는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이를 해고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2월27일에 입사하여 사용자(경영자)의 잦은 취중폭언 및 폭력 전까지의 인격적인 모독 및 일체 행위와 사소한 업무 실수를 빌미로한 잦은 구두 해고 로 근로자(작성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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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몸담고있는 회사내의 직원중 본인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나름대로 어려운 회사를 위해 감수하고 참고 근무해보려 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영자의 인격적인 모독위발언 및 일체 행위로 본인또한 구두로 '못하겠다'고 하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만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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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에 해당하는지요? 현재 사건이있은후 3일이 지났습니다.
>추후 부당해고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및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최종급여 50%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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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회사에서 복직을 원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복직을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적피해로 무척 고통 받고있거든요
>꼭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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