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6 0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비재산권상의 소송입니다. 즉 해고기간중의 임금문제는 당해 소송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직복직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을 일률적으로 1000만1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 해고조치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부터 원직에 복직될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이라고 적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대는 1,000만원~1억 미만 사건의 경우처럼 소가(1000만100원)×0.0045+5,000원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청구금액 2,000만원에 해당하는 (원고수 + 피고수) × 2,260원 × 5로 계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월 2백만원씩 복직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려면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인지대 계산 기준 소가는 얼마가 되나요?
>복직은 언제일지 모르고, 소 제기시점까지의 경과기간으로 할까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2021.12.10 3956
☞십자수 부업을 했었는데요..정말 급해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2005.04.13 3957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차별(취업규칙(비... 2008.11.28 3958
☞44시간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2008.06.19 3958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절차 및 지급날짜 1 2012.04.06 3958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휴일·휴가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2012.08.21 3959
☞경조시 일촌의 범위 (경조휴가시 해당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 2007.05.14 3960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1.07.06 3960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61
☞퇴사한후.. 얼마만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이사를 이유로... 2004.08.27 3961
근로시간 공가 사용 연장근무가 될수도 있나요??? 1 2009.11.09 39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61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961
☞[산재] 근무중 갑상선 암으로 진단 2004.05.10 3962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일 발생 일수? 1 2011.07.20 3962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62
Board Pagination Prev 1 ...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