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180일이상 피보험자로 근로한 자가 수급대상입니다.
관할 기관은 보험료 징수 납부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소지가 해당되나
실업급여의 수급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현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회사를 관둬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애매모호해서요..
>전 2003년 3월 10일에 입사하여, 3개월간 인턴을 마치고, 지금 2004년 7월까지 일을 해오고 잇어요
>인턴 기간을 빼면 13개월 조금 넘는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꼬옥 답변 부탁드려요
>어떤곳은 1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곳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니..
>정말 어디가 맞는지요...
>
>그리고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잇지만
>언니집에서 같이 살고 잇거든요.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는데
>제가 주소가 서울이 아니라 시골주소로 되어 있단 겁니다..
>그럼 그 곳으로 내려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서울에서 할수 잇는건가요?
>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겟거든요..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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