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ch016 2004.07.05 21:14
저는 5월8일에 인원감축으로 회사를 퇴사하여 6월18일에 실업급여신청을 접수 했습니다/2주뒤(7월2일)에 첫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고, 이번에 알아본 회사에 7월7일부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근데 실업급여 담당자분이 저는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계약직사원(개인사업자)으로 들어가는거라서 자영업 개인 사업자이므로 최초 실업인정신청후 한달후에 입사를 해야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합니다/개인사업자들은 첫번째 수급을 받는날 자영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또 2주뒤에 신청해야지 된다 하더군요/그전에 취직을 하면 안나온다고 /너무 어이 없었습니다/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줬는데도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사실 고용안전 센타라는곳이 실업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 취직하게 도와 주어야 된다 생각되는데 오히려 취직을 방해하는 격이아닌가 싶어요/회사에서 개인 사정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업급여 포기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저는 7월7일부로 회사에 들어가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안나오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일밖에 안남아서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회사 포기해야될지 결정해야함.)/참고로 실업급여 신청한날로 부터 7일이후에 회사에 들어가도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저는 포함이 안되는건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63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3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22.12.15 463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63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63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63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6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63
근로자 파견제도에 관해 2000.06.23 463
상여금 (97-99년)반납금 받을수 있는지 여부 2000.07.12 463
전직관련 처리 2000.08.24 463
Re: 아내의 퇴직 2000.09.22 463
지도바랍니다 2000.10.02 463
안녕하세요, 2000.12.01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