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인상의 최종 결정시기와 귀하의 퇴직일간의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최종 결정시기 이전에 사직하였다면 별도의 특약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안타깝지만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입니다.

참고>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 ( 1995.11.21, 근기 68207-1877 )

2. 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측의 임금인상 결정시기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최고장"을 통하여(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내용증명 우편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당사자간 해결 - 독촉활동 (구두독촉 · 최고장 발송)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환급금의 정상적인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이것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소송에 대한 도움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이후에 월급 인상분의 소급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올해 1월1일부로 주임에서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대리 발령이 나면서 올해 부터 받는 월급(연봉)도 당연히 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이유로 추가 임금 상승분에 관해서는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월경에 소급되어나온다고 하다가 또 미뤄져서 5월경이었고 또미루어져서 6월경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4일자로 퇴사를 하면서 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을 다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퇴사를하더라도 지급이 될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추가로 일했던 4일치의 월급밖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3월에 나온 연말정산부분도 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또한 소급해서 지급할때 같이 지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제가 퇴사시에 인수인계 기간을 한주 반정도로 짧게  정리하고 나온것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화가나는것은 월래 받았어야 하는 정규 월급의 일부를 회사의 임금 지불 지연으로 인해 기다리다가 퇴직이후라고 해서 제대로 소급받지 못한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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