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가 새롭게 들어간 사업장이 고용보험성립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직권으로 성립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귀하가 그 사업장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귀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않았기에 기존의 실업의 인정을 받았던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바로 취업이되서 실업급여를
>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했으나 회사에선 고용보험가입이 안돼있기에 신청을 할 수 가
>
>없었습니다.  1달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되어야만 조기취업수당을 받는다고 서류에 나와있더군여....
>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미지급등 여러 안좋은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업급여를
>
>신청하고싶은데...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가능하다면 혹시 처음 신청일로부터 계산을해서 나머지 남은
>
>기간동안만 받을 수가 있는건지...  빠른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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